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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무성 제9공수여단장. 연합뉴스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특수전사령부 예하 제9공수여단장(준장)을 소환했다.
14일 오후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안무성 99공수여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인천에 소재한 9공수여단은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에 투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는 안 여단장이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출동시킨 사실을 확인 후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한 바 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정지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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