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부터 SRT(수서고속철도) 탑승 '노쇼' 때는 한층 강화된 위약금 부과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이에 따라 출발 당일 승차권을 취소 또는 반환할 경우 위약금 발생 시점은 '출발 1시간 전'에서 '3시간 전'으로 강화돼, 출발 3시간 전부터 출발 시각 전까지 주중(월~목요일) 5%, 주말(금~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10%가 각각 부과된다.
또 주중에는 출발 당일 3시간 전까지 위약금이 없으나, 주말과 공휴일에는 승차권 요금의 5%를 내야한다.
SRT 운영사측은 '노쇼' 방지를 위한 위약금 기준 강화를 통해 승차권 조기 반환을 유도, 예약 부도를 줄이는 한편, 실제 이용자에게 좌석 구매 기회를 상대적으로 많이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승차권을 분실했을 경우, 역 창구에서 추가 수수료 없이 재발행한 승차권으로 열차를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일행 중 일부가 탑승하지 못했을 때 열차 안에서 푯값을 즉시 환불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디지털컨텐츠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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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