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와 기획재정부 간 국공유재산 교환 절차 완료

  • 디지털콘텐츠팀
  • |
  • 입력 2024-12-23 15:53  |  수정 2024-12-23 15:57  |  발행일 2024-12-23
대구시와 기획재정부 간 국공유재산 교환 절차 완료
대구시 제공
대구시는 23일 기획재정부와 117억 원 규모의 국공유재산 교환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구 중앙파출소와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93필지가 대구시 소유로 편입됐으며, 시는 동성로 중심용지 등 핵심 부지를 확보하게 됐다.

2019년부터 5년간 진행된 교환 절차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대구시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 지역 핵심사업 추진에 상당한 동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번 계약으로 구 중앙파출소 대부료와 무단 점용 변상금 절감이 가능해졌고, 농수산물도매시장 부지와 공원부지 등도 대구시가 온전히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재산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을 위해 2019년 1차 토지교환 후, 잔여 지분 활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대구시는 지난 1월부터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6월에 교환기준 및 대상토지에 합의했다. 교환된 재산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후 지역핵심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기자 이미지

디지털콘텐츠팀

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