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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내란 주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27일 구속기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휴대전화를 압수 방식으로 재차 확보했다.
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직접 국회 장악·주요 인사 체포 등의 지시를 받았다는 군 지휘관 진술 등을 교차 검증하기 위해 물적 증거 보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장관 측은 불법 압수라며 법원에 압수물을 돌려달라는 취지의 준항고를 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은 뒤 지난 26일 영장을 집행해 해당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휴대전화에 대해 오는 30일 포렌식 선별작업을 하기로 하고 김 전 장관 측에 참관을 통보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지난 8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자진 출석했을 때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아 확보한 바 있다.
하지만, 이후 검찰의 휴대전화 포렌식 선별 작업이 이뤄질 때 김 전 장관 측에서 검찰이 위법한 증거 수집 시도를 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절차가 중단됐다.
이에 검찰은 해당 휴대전화를 김 전 장관에게 반환하는 대신 영장을 통해 재확보한 것이다.
김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는 가운데, 검찰은 휴대전화를 통해 앞서 계엄군 지휘관들이 진술한 내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물적 증거 확보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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