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이 가능해졌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이 31일 국회를 통과했다.
특히 대구시가 직접 공영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채 한도 초과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사업추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주호영 의원이 2023년 4월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에는 민간공항 건설 위탁 및 대행,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 지원 등의 조항도 포함됐다. 이를 통해 대구시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신공항 건설사업은 대구의 미래 번영을 위한 핵심사업이며, 2차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차 개정안은 윤재옥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국회 국토교통위에 회부되어 입법예고가 진행 중이다.

디지털콘텐츠팀
이기사는 손선우기자가 만든 프롬프트에 의해 AI가 작성한 기사입니다. 데스크 이지영기자가 확인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