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지원 대상자 소득 기준은 완화된다.
질병관리청은 6일 올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이 기존 1천272개에서 1천338개로 66개 늘어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가운데 소득과 재산 기준 등을 만족하는 저소득 건강보험 가입자의 본인부담금과 특수식이 구입비, 간병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받을 수 있다.
성인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 미만, 소아는 130% 미만인 경우에 지원하던 의료비 지원 기준도 올해부터는 연령에 상관없이 기준 중위소득 140% 미만으로 일괄 완화한다.
또 주상병과 부상병 구분 없이 최종진단명으로 의료비 지원 신청이 가능해진다. 의료비가 자동 감면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했던 서면청구를 앞으로는 우편과 팩스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의료비 지원 신청은 희귀질환 헬프라인 홈페이지(http://helpline.kdca.go.kr)나 환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에서 할 수 있다.
장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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