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측, 공수처에 "구속영장 청구하라…발부되면 응할 것"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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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08  |  수정 2025-01-09 07:23  |  발행일 2025-01-09 제1면
尹측, 공수처에 구속영장 청구하라…발부되면 응할 것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가운데)가 8일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언제쯤 들어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가운데, 윤 대통령 측에서 기소 혹은 사전구속영장 청구를 요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 측은 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며 "기소하라. 아니면 사전영장(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법원에서 진행하는 절차엔 응하겠다는 뜻으로 윤 대통령이 법적 절차에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공수처와 경찰은 2차 집행이 마지막이라고 보고 경찰특공대 투입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집행 시기와 관련해서 법조계는 이르면 10일 또는 13~14일을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경호처가 대통령 관저 인근에 철조망을 설치하고 버스 차벽을 추가 배치하는 등 대응 태세를 강화한 만큼 물리적 충돌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더욱이 여당 의원들이 앞장서 관저를 지킨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집행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윤갑근 변호사 등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되면 응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공수처의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변호인단은 "분명한 건 (공수처의) 관할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되면 그 부분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공수처의 관할은 서울중앙지법"이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관련해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철회 등 논란이 어느 정도 정비가 돼 대통령이 말할 여건이 됐을 때 (헌재에) 갈 수 있다"면서 "횟수에는 제한을 두고 있진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출석 문제라 경호나 신변 문제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경우에도 시민들 부상이나 정부 기관 간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체포영장 강제집행에 우려를 표함으로써 무리한 영장 집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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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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