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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남구청 전경. <영남일보DB> |
대구지역 기초지자체 중 처음으로 남구청이 최대 50만원에 달하는 산모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13일 남구청에 따르면 올해부터 출산 산모에게 산후조리원비, 산후진료비·약제비, 산후 회복을 위한 운동 수강비 등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책은 남구청이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 추진 중인 '무지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산모 건강 증진과 경제적 부담 경감이 주된 목적이다.
지원 대상 조건은 △올해 1월 1일 이후 출산한 가정 △출산일 기준 6개월 이상 남구 거주 △남구 출생신고 △산모와 출생아 모두 신청일 기준 남구 지속 거주 등이다.
소득 수준 기준은 없고, 정부 지원사업 등에서 배제된 산모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남구청 관계자는 "산후조리비 지원은 산모들의 의견을 수렴해 폭넓은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다. 증빙 서류 등을 갖춰 보건소로 방문 신청하면 바로 다음달 지급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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