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단체 "대구시 조례 개정안은 '알 박기 인사 조례'…폐기 촉구"

  • 박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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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13 18:20  |  수정 2025-01-13 18:21  |  발행일 2025-01-13
13일 오전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
대구시민단체 대구시 조례 개정안은 알 박기 인사 조례…폐기 촉구
13일 오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시 동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무직 공무원, 산하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조례 개정안은 '알박기 인사 조례'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제공>

대구시가 정무직 공무원, 산하 기관장·임원 임기를 단체장과 일치시키는 조례 개정에 착수하자, 대구 지역 시민단체들이 '알 박기 인사 조례'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13일 오전 대구시청 동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의회는 거수기 오명에서 벗어나 해당 조례를 반대하고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는 지난달부터 '정무·정책보좌공무원,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한 특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조례에는 '시장의 조기 사임 등을 이유로 새로운 시장이 선출된 경우, 종전 시장의 당초 임기 만료일을 출자·출연 기관의 장 및 임원의 임기 만료일로 본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이 조례 개정을 두고 '제 사람 챙기기' '내 편 꽂기' '이율배반적'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대구시는 해당 조례 개정 이유로 "통상 단체장과 임기를 같이하는 정무·정책보좌 공무원과 달리, 출자·출연 기관장의 경우 단체장이 불가피하게 사임·퇴직 시 그 임기가 불합리하게 짧아질 수 있는 문제 개선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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