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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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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이 윤 대통령의 불참으로 4분 만에 끝났다. 특히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한 재판관 기피 신청 및 변론기일 일괄지정을 기각했다. 헌재는 기존과 같이 16일 2차 변론으로 본격적인 재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14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번째 변론을 개최했으나 양쪽 당사자 및 대리인들의 출석 여부만 파악한 뒤 재판을 종료했다. 이날 심판정에는 국회 측 소추위원단과 대리인단,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출석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영장 집행 시도로 인한 신변 안전 우려 등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헌법재판소법 52조 1항에 따라 변론을 진행하지 않겠다"며 "다음 변론 기일에는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더라도 변론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헌재법 52조에 따르면 당사자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하고 그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불출석 상태로 심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16일 오후 2시 2차 변론기일에서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또 문 대행은 전날 접수된 윤 대통령 측의 정계선 재판관에 대한 기피 신청을 기각했다. 문 대행은 "그분(정계선 재판관)을 제외한 일곱 분의 일치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결정문은 오전에 송달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대해선 설명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에선 기피 신청 사유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전날 기일을 일괄 지정하려면 대리인(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정한 형사소송법·형사소송규칙을 근거로 헌재의 기일 일괄 지정이 법령을 어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문 대행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건 헌재법 30조 2항, 헌재 심판규칙 21조 1항에 근거한 것이며 형사소송규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이곳은 헌법재판소이지 형사 법정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탄핵 심판의 경우 형사소송 법령을 준용하도록 해놓은 헌재법 40조를 주장했지만, 헌재는 형사 법정이 아니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은 "(정 재판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할 수 없다고 생각해 기피 신청을 했는데 별다른 이유 없이 기각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헌재의 변론기일 일괄 지정 문제에 대해서도 "편법적으로 기일을 5회 지정할 이유가 없다"며 "법을 지키고 집행해야 할 헌재가 월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윤 대통령이 이날 첫 변론기일에 불출석한 것을 두고 "헌법 적대적"이라며 비판했다. 국회 측은 비상계엄으로 이미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으므로 윤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할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 측은 2차 변론기일 출석 여부에 대해 "재판 진행 상황과 추후 상황을 보며 증거 신청, 입증 방법을 종합적으로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