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임산부 전용 K맘택시 이용 확대

  • 백종현
  • |
  • 입력 2025-01-19  |  수정 2025-01-19 21:00  |  발행일 2025-01-20 제11면
1천100원~3천원 부담하면 구미 전역 이용 가능
매월 10회까지 자유롭게 호출 가능
구미시 임산부 전용 K맘택시 이용 확대
구미시가 운영하는 임산부 전용 'K맘 택시'.<구미시 제공>

구미시는 20일부터 임산부 전용 ‘K맘 택시’의 이용 기간을 기존 출산일 이후 1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출산 후 외출이 잦은 임산부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출산·임신 임산부가 대상이다. 구미시가 운행을 지원하는 개인택시 ‘K맘 택시’ 임산부 전용 교통 서비스로 택시비 1천100원~3천 원을 부담하면 구미시 전역 이동할 수 있다. 임산부는 매월 10회까지 자유로운 호출이 가능하다.

임산부 전용 ‘K맘 택시’는 온라인 앱 가입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할인 요금을 곧바로 결제할 수 있어 편리성이 높다. 19일 현재 ‘K맘택시’ 이용 임산부는 1천132명에 이른다. 백종현 기자 baekjh@yeongnam.com

기자 이미지

백종현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