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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가 운영하는 임산부 전용 'K맘 택시'.<구미시 제공> |
구미시는 20일부터 임산부 전용 ‘K맘 택시’의 이용 기간을 기존 출산일 이후 1개월에서 1년으로 대폭 연장한다.
출산 후 외출이 잦은 임산부의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지난해 6월 이후 출산·임신 임산부가 대상이다. 구미시가 운행을 지원하는 개인택시 ‘K맘 택시’ 임산부 전용 교통 서비스로 택시비 1천100원~3천 원을 부담하면 구미시 전역 이동할 수 있다. 임산부는 매월 10회까지 자유로운 호출이 가능하다.
임산부 전용 ‘K맘 택시’는 온라인 앱 가입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증빙 절차 없이 할인 요금을 곧바로 결제할 수 있어 편리성이 높다. 19일 현재 ‘K맘택시’ 이용 임산부는 1천132명에 이른다. 백종현 기자 baekjh@yeongnam.com

백종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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