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 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검찰 기소 초읽기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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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1-25 21:37  |  발행일 2025-01-25
구속연장 기각…추가 조사 없이 기소 전망
검찰, 1차 구속 기간 내 기소 여부 결정
법원, 윤 대통령 구속연장 재신청도 ‘불허’…검찰 기소 초읽기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재차 요청했지만 또다시 기각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의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25일 오후 “구속 연장 요청이 불어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구속 기간 연장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전날과 같은 이유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연장을 불허한 데 이어 이날 새벽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법원은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을 검찰이 추가로 조사할 정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로써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구속 기간 내에 윤 대통령을 기소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와 검찰 모두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소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

한편, 검찰은 기소 여부를 26일 중으로 확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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