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화상수술비' 신설

  • 노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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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2 10:16  |  수정 2025-02-02 10:16  |  발행일 2025-02-02
보장항목 18종, 최대 2천5백만 원 지원
대구시민안전보험 보장항목에 화상수술비 신설
출처- 게티이미지뱅크

대구시는 화상수술비를 신설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갱신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은 재난·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9년 시작된 시책이다.

이를 통해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 등을 당했을 경우 18개 항목에서 최대 2천5백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거나 등록외국인이면 누구나 별도의 보험료 부담이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된다. 지난해 대구시민안전보험을 통해 218명의 시민이 총 5억 3천3백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자연재해·사회재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등 총 17종 보장항목으로 구성됐으나, 올해는 기존 17종 항목에 화상수술비를 신설하고 개물림·부딪힘 사고 진단비를 조정해 총 18종 항목을 보장한다.

보장항목은 크게 △자연재해 △사회재난 △가스 상해사고 △강도상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실버존 사고 등이 있다.

대구시는 자연재해·사회재난 등 대규모 피해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빈번히 맞닥뜨릴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보장항목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있다.

특히,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항목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37명의 시민들이 총 1억 6천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에 포함된 사고 피해를 입은 경우 사고일로부터 3년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 수혜가 가능하다.

홍성주 대구시 재난안전실장은 "재난과 사고 피해 발생 시 시민안전보험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이 없도록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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