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 '광란의 질주' 오토바이 폭주족 16명 검찰 송치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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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05  |  수정 2025-02-06 08:52  |  발행일 2025-02-06 제8면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 폭주족 16명 불구속 송치

CCTV 및 블랙박스, 휴대폰 포렌식 등 끝까지 추적
대구 도심 광란의 질주 오토바이 폭주족 16명 검찰 송치
지난해 9월 대구 북구 일원 도로를 누비는 오토바이 폭주족들의 모습. <대구북부경찰서 제공>

대구 도심 한복판에서 새벽에 오토바이로 폭주행위를 일삼다가 경찰에 무더기로 검거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등 혐의로 붙잡은 오토바이 폭주에 가담한 운전자 16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3시쯤 대구 북구 iM뱅크파크 일대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끌고 무리지어 다니며 신호를 무시하고 소음을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주 오토바이들을 해산시키면서 현장 채증(증거 수집)을 했다. 이후 전담수사팀을 편성, 폭주족들이 집결한 현장 주변 CCTV 및 차량 블랙박스 분석, 휴대폰 포렌식, 목격자 수사 등을 통해 오토바이 폭주족 운전자 16명을 특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토바이 폭주족 운전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검거해 폭주족 없는 안전한 대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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