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태풍 힌남노 당시 경북 포항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일어난 대형 인명피해 사건과 관련한 책임자들에게 무죄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천 상류에 있는 저수지를 관리하던 농어촌공사·포항시 관계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참사가 난 아파트의 관리자 4명에게는 공소 제기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나간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저수지 관리자 4명은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가 폭우로 인해 넘쳐 방류가 시작됐음에도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유관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관리자 4명은 태풍·호우 중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 입주민 접근을 금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입주민들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포항에 내린 비가 500년 빈도를 넘었고, 포항 대부분 지역이 침수하는 등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자연 재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수지 관리자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포항시에 자연 방류 사실을 통보해도 당시 상황에서는 포항시가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13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하천 상류에 있는 저수지를 관리하던 농어촌공사·포항시 관계자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참사가 난 아파트의 관리자 4명에게는 공소 제기 법률 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6일 제11호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포항 냉천이 범람하면서 하천 인근 아파트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안내방송을 듣고 차를 빼기 위해 나간 주민 8명과 주택가에서 대피하던 주민 1명 등 모두 9명이 숨지고 3명이 다쳤다.
저수지 관리자 4명은 냉천 상류의 오어저수지와 진전저수지가 폭우로 인해 넘쳐 방류가 시작됐음에도 수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거나 유관기관에 통지하지 않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파트 관리자 4명은 태풍·호우 중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 공간 등 위험지역에 입주민 접근을 금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입주민들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포항에 내린 비가 500년 빈도를 넘었고, 포항 대부분 지역이 침수하는 등 인명 피해와 물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자연 재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수지 관리자와 관련해 "피고인들이 포항시에 자연 방류 사실을 통보해도 당시 상황에서는 포항시가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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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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