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의원 “광역시·도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 개정안 발의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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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1 11:24  |  발행일 2025-02-21
김정재 “광역시·도 조사권한 확대로 시장교란행위 뿌리뽑을 것”
김정재 의원 “광역시·도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 부여”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 영남일보DB

광역시·도에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정재(포항 북구) 의원은 20일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광역시·도로 확대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부동산 거래 당사자나 공인중개사로부터 거래 내용을 신고받고, 위법 의심 사례에 대해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신고된 부동산 가격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이상거래라고 판단될 경우 거래신고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는데, 국토부는 한국부동산원에 이를 위탁하고 있다. 반면 광역시·도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제한적인 정보만 공유받았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광역시·도에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권한을 부여해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 전세사기 등 부동산 시장교란행위의 적시 조사를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중복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신설해 불필요한 행정 낭비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정재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이상거래 행위가 점차 고도화되고 있어, 지역 특성에 맞춘 기획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광역시·도에 조사 권한을 부여해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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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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