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2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심에서와 동일한 형량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하는 행위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당시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판결이었다.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로 예정돼 있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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