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보, 북구 청년창업 지원 위한 특례보증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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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2-27  |  발행일 2025-02-28 제11면
경영안정자금 10억원 특례보증 1년간 3% 이자지원
20억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에 2년간 2% 이자지원
대구신보, 북구 청년창업 지원 위한 특례보증

박진우(왼쪽부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 김대수iM뱅크 북구청지점장이 27일 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대구신용보증재단 제공>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지역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2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에 나선다. 이와 함께 대구 북구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도 시행한다.

대구신보는 27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과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해 대구 북구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북구청은 대구신보에 1억원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10억원 규모의 '북구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특례보증'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지원 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3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며,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한다. 북구청은 특례보증 대상 소상공인에 대출이자 3%를 1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비율(100% 전액보증), 보증료(연 0.8% 고정) 등을 우대한다.

또 북구청은 대구신보와의 청년창업 지원 업무협약에 따라 대구신보에 2억원을 출연하고, 대구신보는 출연금의 10배인 20억 원 규모의 '북구 청년창업 특례보증'도 같은 날 시작한다.

대상은 북구 소재 중소기업·소상공인 중 △창업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대표자 만 19세 이하 만 39세 이하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595점 이상 △지식·기술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청년창업기업으로 최대 5천만원(제조업은 7천만원)이다.

북구청은 특례보증 대상 기업에 대출이자 2%를 2년간 지원하고 대구신보는 보증비율(100% 전액보증), 보증료(연 0.8% 고정) 등을 우대한다.

특례보증 신청은 '보증드림' 앱을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재단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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