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천 오피스텔 살인범 사형 구형

  • 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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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04  |  수정 2025-03-04 21:37  |  발행일 2025-03-05 제8면

일면식도 없는 남성을 살해한 뒤 그의 지문으로 수 천만의 대출까지 받은 '김천 오피스텔 살인 사건'의 피고인 양정렬(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4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1부(한동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씨에 대한 강도살인 등의 혐의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 등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양씨의 범행은 인간이 인간에게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파렴치하다"며 "교화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양 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김천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A씨(31)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양씨는 경비원 행세를 하면서 카드키를 점검해 줄 것처럼 속여 현관문을 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도중 다친 양씨는 300만원이 든 A씨의 현금카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편의점· 택시· 숙박업소 등에서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카드 잔액이 바닥나자 숨진 A씨의 지문을 활용, 6천만원을 대출받기도 했다.

이후 일주일간의 도피행각을 벌이는 과정에서 양씨는 A씨 휴대전화로 그의 부모에게 '집에 없다'는 문지메시지를 보내 피해자 행세를 하기도 했다. 양씨는 범행 전 범행도구를 검색하고 범행에 필요한 물품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15일 열린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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