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통과…안유안 시의원 대표 발의

  • 피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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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2  |  수정 2025-03-12 07:32  |  발행일 2025-03-12 제7면

안동 위기임신·보호출산 지원 조례안 통과…안유안 시의원 대표 발의

경북 안동시의회 안유안<사진>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 조례안'이 제255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위기 임신 및 보호 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발맞춰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아동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위기 임산부와 그 자녀의 안전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의료지원, 보호 출산 및 아동 일시보호 지원 등 지원사업 △비밀누설 금지 등이 주요 내용이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사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식별화 조치를 지원함으로써 신분 노출을 꺼리는 위기 임산부의 병원 밖 출산을 막고, 아동 유기 방지에도 기여할 예정이다.

안 시의원은 "임신·출산의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과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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