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이자 2000%’ 불법 대부업 조직 적발…총책 1명 구속

  • 이승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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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3  |  수정 2025-03-13 18:40  |  발행일 2025-03-14 제6면
‘연 이자 2000%’ 불법 대부업 조직 적발…총책 1명 구속

대구 북부경찰서 전경. <경찰 제공>

최고 연 2천%에 달하는 이자를 챙긴 불법 대부업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북부경찰서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이자제한법 위반 혐의로 5명을 검거하고, 그중 총책 1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10월 채무자 92명에게 약 3억 원을 빌려준 후 법정 최고이자율인 20%를 훌쩍 넘는 연 이율 300%~1천955%의 이자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대부업 등록 없이 무자격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채권 추심과정에서도 피해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며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당은 전체 조직을 총괄하는 '총책'과 총책에게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금을 받는 '자금책', 대부 이용자를 모집하는 '영업책', 수익금을 인출하는 '인출책' 등으로 구성됐다.

북부경찰서 관계자는 “대출시 관례상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한다.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라며 “향후에도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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