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안 치워준다며 공무원 폭행"…봉화군 공직사회 강경대응

  • 황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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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3-14 16:17  |  수정 2025-03-14 16:17  |  발행일 2025-03-14
재산면사무소 공무원 폭행사건 발생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엄중 처벌 촉구
눈 안 치워준다며 공무원 폭행…봉화군 공직사회 강경대응
지난 14일 봉화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폭행 사건에 대한 강력 처벌을 촉구하며 규탄 시위를 벌이고 있다.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 제공>

경북 봉화군 재산면사무소에서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직사회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개인 사유지의 제설작업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력이 행사됐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안전과 민원 대응 방식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지난 3월6일 오전 11시30분쯤 발생했다. A씨(60대·여)는 폭설로 자신의 집 처마에 눈이 쌓이자 면사무소를 방문해 제설작업을 요청했으나, 담당 공무원이 "개인 사유지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고 안내했다. 이에 불만을 품은 A씨는 항의하며 자리를 떠났고, 한시간 후 남편 B씨(60대·남)가 면사무소를 찾아와 같은 요청을 반복하며 공무원 C씨(30대·남)와 실랑이를 벌였다.

언쟁이 격화되는 과정에서 B씨는 "왜 우리집 눈을 치워주지 않느냐"며 격분했고, 끝내 C씨의 얼굴을 가격해 전치 1주의 부상을 입혔다. 피해 공무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경찰은 B씨를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봉화군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공무원노조)은 강경대응을 예고하며, 14일 봉화군청 앞에서 공식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무원노조는 성명을 통해 "공무원을 향한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더 이상 공직사회가 폭언과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며,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배기락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이 사건은 단순 폭행이 아닌 공직자의 존엄과 직무수행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봉화군 공직자 600여명이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공직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봉화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무원 보호 및 유사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공무원노조는 지속적인 법적 대응과 함께, 민원폭력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황준오기자 joon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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