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 위해 해결책 찾기 나서

  • 서정혁
  • |
  • 입력 2025-03-18  |  수정 2025-03-19 07:38  |  발행일 2025-03-19 제1면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할 것”

권“충분한 논의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 도출할 것”

국토부 지방 미분양 구입시 24일 신청분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 인하

지방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정부와 여당이 팔을 걷어부치고 나섰다. 당정은 지방에 있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부과하는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에 첫 번째 추가 주택 구입 시 주택 채수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이다.

권 원내대표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며 “그 결과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서울의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한 권 원내대표는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고 말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는 부동산 투기 수요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위해 2018년 도입됐다. 상당한 감면 혜택을 받는 1주택자에 비해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은 최고 5%, 취득세 중과세율은 최대 12%에 달한다.

침체된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정부도 본격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입 시 오는 24일 신청분부터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 사실상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시도로 읽힌다. 기획재정부도 여당이 제안한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당정에서 다양한 대책을 동원하는 이유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심각하기 때문이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22년 급격히 늘어난 이후 7만 가구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준공 후 미분양도 11여년 만에 최대 규모다.


기자 이미지

서정혁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정치인기뉴스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