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득세 부과율

대구 동구 영남타워에서 본 아파트 공사 현장과 아파트 단지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부동산 양극화에 따른 취득세 비교 예시
국민의힘이 지방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카드를 내놓자, 지역 주택·부동산업계는 다주택자를 지방의 부동산시장으로 불러들이는 유인책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들의 수요 촉진을 위해서는 대출규제와 양도세 완화 필요성도 함께 제기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18일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 해소와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존 주택 보유자가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는 방식으로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지방 미분양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제외는 그동안 지역에서 정부에 꾸준히 요구해 온 주택·부동산 활성화 정책이라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현행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은 조정지역은 3주택, 비조정지역은 4주택 이상 12%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중과세 폐지는 다주택자와 같은 투자자들을 일정 부분 지방의 부동산시장에 불러 모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는 올해 대구시에 미분양주택 취득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및 5년간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 재시행 등을 건의했다. 대구시회는 지난해 하반기 정치권에도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과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대구시회가 대구시 및 정치권에 제출한 정책 건의안에는 서울의 45억원 아파트 1주택 취득 시 취득세는 1억3천500만원, 지방 9억원 아파트 5주택(총액 45억원) 취득 시 내야 할 취득세는 3억4천200만원에 달한다. 총액은 같지만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가 큰 차이를 보이는 만큼, 지방 미분양 아파트 취득 시 기존 주택 수와 무관하게 중과 없이 단일 세율 적용 및 50% 감면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김치용 대한주택건설협회 대구시회 사무처장은 “지방 주택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 세제와 대출 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는 그동안 협회 차원에서 정치권과 대구시에 꾸준히 요구해온 건의사항인 만큼, 실제로 세제 개편이 이뤄지면 지방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투기 세력을 유인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지방 주택시장에서 투기는 성립이 안된다. 서울처럼 급격한 상승이 이뤄지지도 않는데다 시세 자체도 낮다"고 꼬집었다.
주택·부동산 업계에서는 실수요자들을 위한 수요 촉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병홍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회장은 “그동안 나온 미분양 대책인 LH의 준공후 미분양 직매입은 주택경기 활성화에 실효성은 낮지만 건설사를 살릴 수 있는 전략이고, CR리츠는 민간자본 끌어들여 미분양을 소진시키겠다는 의미로 실효성이 낮다"고 전제한 뒤 “중과세 배제는 다주택자와 같은 투자자에게는 가장 큰 유인책"이라고 전망했다.
이 회장은 다주택자와 함께 무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를 위해서는 대출규제와 양도세 완화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또 “다주택자 중과세가 폐지가 실현되더라도 무주택자나 1주택자와 같은 실수요자를 유인할 수는 없다. 돈 있는 다주택자를 지방 부동산시장으로 유인하겠지만, 지방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미칠 영향력은 크지 않아 실수요자들을 움직일 세제 개편과 대출 확대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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