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맞았네”…포항 앞바다서 밍크고래 혼획, 7천6백여만원 낙찰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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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06 15:46  |  수정 2025-05-06 18:19  |  발행일 2025-05-06
위판장에서 7천여만 원에 낙찰
길이 7m67㎝ 암컷 밍크고래
“로또 맞았네”…포항 앞바다서 밍크고래 혼획, 7천6백여만원 낙찰

포항시 남구 호미곶 인근 해상에서 혼획된 밍크고래.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길이 7m가 넘는 밍크고래가 경북 포항 인근 해상에서 잡혔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호미곶수협 위판장을 통해 7천619만 원에 낙찰됐다.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시쯤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동방 약 2해리 해상에서 양망 작업 중이던 어선 A호(7.93t급)가 고래 혼획을 신고했다.

해경 확인 결과 혼획된 고래는 길이 7m67㎝, 둘레 4m의 암컷 밍크고래로 확인됐다.

불법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아 해경은 A호 선장에게 '고래류처리확인서'를 발급했으며, 위판장에서 7천619만원에 낙찰됐다.

“로또 맞았네”…포항 앞바다서 밍크고래 혼획, 7천6백여만원 낙찰

포항에서 혼획된 밍크고래를 해경이 살펴보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 제공>

이근안 포항해양경찰서장은 “해안가 및 해상에서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즉시 해양경찰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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