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장 선물 받은 시민들 과태료…총 5억8천만원 규모

  • 오주석·박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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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5-20 21:12  |  수정 2025-05-20 22:33  |  발행일 2025-05-20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영남일보 DB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영남일보 DB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에게 선물을 제공받은 김천시민들이 6억원에 육박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북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고지서(사전 안내문)를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을 앞두고 당시 현직이던 김충섭 전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과 식품 등을 선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태료 액수는 총 5억8천700만원이다. 개인에게 부과된 과태료는 금품에 따라 10만원에서 2천만원까지 제각각이다. 이는 선관위가 단일 사건으로 부과한 과태료 액수와 대상자로는 최대 규모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대상자는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내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선물을 받지 않은 것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시장은 지역 선거구민에게 6천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선물 등을 제공한 혐의로 2023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당선 무효형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달 치러진 4·2재보궐 선거에선 배낙호 시장이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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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석

영남일보 오주석 기자입니다. 경북경찰청과 경북도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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