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주시선관위 제공
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함이 보관된 장소의 출입문 특수봉인지를 훼손하고 투표관리관을 협박한 혐의로 참관인 A씨를 고발했다.
2일 경주선관위는 40대 남성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0일 오후 7시 55분쯤 충효동에 있는 경주시선관위 2층 사전투표함 보관실의 출입문에 붙어 있던 특수봉인지를 파란색 매직펜으로 훼손했다.
당시 선관위 위원과 직원이 제지했지만, A씨는 훼손 시도를 멈추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특정 후보자의 양남면 사전투표 참관인 자격으로 등록돼 있었다.
선관위는 A씨가 사전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서명을 수기로 하도록 요구하면서 해당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고발하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성 발언도 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근거 없는 음모론에 기대어 투표·개표 업무를 방해하거나 선거 관련 시설·설비나 문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것"이라며 "선거의 공정성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장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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