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전경
경북 구미시와 김천시 지역 소상공인과 이들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100인 미만 사업장 중에서도 도소매·음식숙박업, 사회서비스업 등에서의 임금체불금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힘든 상황에 놓인 것이다.
10일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구미·김천지역 임금체불금액은 2022년 104억원에서 2023년 160억원, 2024년 167억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규모별로는 지난해 98.4%가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액이었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임금체불금액이 2023년 17억3천만원에서 지난해 20억3천만원으로 17.8%, 사회서비스업이 18억9천만원에서 23억1천만원으로 21.7% 각각 증가했다. 반면 제조업의 임금체불금액은 86억에서 72억으로 감소했다.
구미지청은 지역 노사정과 함께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10일 구미에서 노·사·정 기관·단체와 임금체불 예방협의회를 개최했으며 13일에는 김천에서 회의를 열 계획이다.
임금체불 예방협의회는 △집단체불 등 지역 내 체불동향 공유 △노동법 교육·컨설팅·캠페인 등으로 지역 노동법 준수의식 제고 △관계기관 지원제도 연계로 사업주·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완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함께할 예정이다.
구미지청은 또한 상습·고의적인 체불발생 사업주는 근로감독·체포·구속 등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윤권상 구미지청장은 "임금체불은 생계와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지역차원에서 임금체불 감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는 등 노·사·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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