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1일 대구경찰청 본관 7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박진우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승협 대구경찰청장, 박판근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제공>
대구신용보증재단은 지난 11일 대구경찰청 본관 7층 소회의실에서 대구경찰청,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와 함께 '불법금융 범죄 예방 및 피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전국 최초로 수사기관·법률구조기관·보증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한 협력모델로, 장기 불황과 고금리 상황 속에서 늘어나는 보이스피싱, 불법 대출 등 불법금융 피해로부터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재단은 이번 3자 협약을 통해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보증 지원 및 정책자금 연계 등 실질적 금융 회복 지원을 전담한다.
대구경찰청은 불법금융 범죄 단속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수사를 담당하고, 대한법률구조공단 대구지부는 피해 소상공인 대상 무료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에 나선다.
특히, 세 기관은 각 기관 실무진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를 운영해 향후 정기 간담회 개최, 피해사례 공유 및 사후 지원 방안 마련 등을 통해 협약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박진우 대구신보 이사장은 "이번 협약은 시작에 불과하며, 앞으로도 수사 및 법률구조기관과 함께 전국으로 확산 가능한 통합 지원 체계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미애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