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한 사회복지법인, 경주시장 상대로 행정 소송 제기
경주시가 내린 행정처분 부당 주장. 각 처분 취소 청구
재판부, 일부 위법성 판단. 원고 일부 승소 판결 내려

대구지법. 영남일보 DB
경주시가 보건복지부의 '공공재정'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법인에 내린 행정처분 일부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종길)는 경주지역 A사회복지법인(원고)이 경주시장(피고)를 상대로 낸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사회복지시설장 겸직절차 위반 관련 개선명령, 종사자(사회재활교사) 배치 기준 위반에 대한 보조금 1억747만원의 반환명령을 각 취소한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A법인은 장애인 재활시설 설치 운영 등을 목적으로 1997년 설립됐다. 현재 경주에서 장애인 거주시설인 'B재활원'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C직업재활원'를 운영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2023년 8~9월 복지부가 B재활원과 C직업재활원를 상대로 공공재정 현지조사를 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당시 4개 위반 사항을 발견한 복지부가 경주시로 하여금 A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것을 통보한 것.
행정처분 내용은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출 부적정 관련 개선명령 △시설수급자 생계급여 지출 부적정 관련 보조금 1천466만4천590원 반환명령 △사회복지시설장 겸직절차 위반 관련 개선명령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 위반 관련 보조금 1억747만6천760원 반환명령 등이다.
지난 2월8일 경주시는 A법인에 해당 행정처분을 각각 내렸다. 이에 A법인은 반발하며 경주시장을 상대로 각 행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4개 중 '사회복지시설장 겸직절차 위반 관련 개선명령'과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 위반 관련 보조금 1억747만6천760원 반환명령'에 대해선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나머지 2개는 행정처분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사회복지시설장 겸직절차 위반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고, 원고의 이사가 재활원 시설장을 겸직하며 관련 업무를 수행했다는 게 이 행정처분의 주요 내용"이라며 "하지만, 사회복지법인의 이사와 그 법인이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거나, 겸직 시 피고 등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오히려 사회복지사업법 제21조 제1항에선 겸직을 허용하고 있다"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사회재활교사 배치기준 위반 관련 보조금 반환명령에 대해선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원고 소속의 사회재활교사가 2020년부터 2023년 7월까지 사회재활교사로서의 고유 업무를 소홀히 하고, 타 직종 업무를 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더욱이 사회재활교사 고유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도 않고, 관련 지침이나 기준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처분 건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해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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