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 키스 혀 절단’ 사건 최말자씨 재심서 ‘무죄’ 구형

  •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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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7-23 22:01  |  발행일 2025-07-23

검찰이 60여년 전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은 최말자(78)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이례적으로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에 대한 재심 첫 공판에서 증거조사에 이은 피고인 심문을 생략하고,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갑자기 가해진 성폭력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정당한 방해 행위이고, 과하다고 할 수 없으며 위법하지도 않다"며 "이에 피고인에 대한 정당방위를 인정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 검찰은 그 역할을 다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며 "그 결과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씨에게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 피해자 가족의 피를 토할 심정을 끝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달라고 꼭 부탁하고 싶다"며 "61년간 죄인으로 살아온 삶, 희망과 꿈이 있다면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자신의 인권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대한민국 법을 만들어 달라고 두손 모아 빌겠다"고 했다.


앞서 최씨는 만 18세였던 1964년 5월6일 부산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대 남성에겐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심 재판부 선고 공판은 오는 9월10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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