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 봉화군 석포면 영풍석포제련소 제1공장에 설치된 무방류수처리시스템(ZLD) 설비 모습. 영남일보 DB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공공수역)에 흘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강인 전 영풍 대표이사 등이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대구고법은 영풍 측에 무죄공시송부서 및 확정증명원을 발송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된 뒤, 검찰 측이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으며 형이 확정됐다.
이 전 대표 등은 2015년 4월~2021년 5월 카드뮴 오염수를 낙동강에 1천여 차례에 걸쳐 누출·유출해 지하수 2천700만ℓ를 오염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전문가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각 범행 경위, 시기,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내리기도 어렵다"며 이전 대표 등 7명과 <주>영풍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 또한 "피고인들이 낙동강으로 오염 물질을 유출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며 "따라서 피고인 모두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은 타당하고,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기 때문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시하며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번 무죄 확정에 대해 영풍 측은 "영풍 임직원 및 법인에 대한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가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사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 환경 보호를 위한 기술적·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지역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기업 경영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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