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서]환경·안전 사고, 사전예방 시스템 구축해야

  •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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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01 06:00  |  발행일 2025-07-31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

최근 연이은 환경·안전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다. 그간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입법과 집행을 통해 나름의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 처벌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결국 사고 예방을 위한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이 필요해 보인다. 이제는 이러한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주요 목표라고 천명하고 많은 관심을 쏟고 있는 듯하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모든 환경·안전 사고에 정부가 매번 개입할 수는 없고, 입법을 통한 처벌의 강화나 경제적 제재도 능사는 아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후 관리 중심의 접근보다는 사고의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환경·안전 분야에서도 공정거래의 자율준수 프로그램과 같은 사전예방 시스템의 구축을 논의할 필요성이 크다.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이하 CP)이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제정·운영하는 기준 및 내부통제시스템이다. 2024년 6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의 시행으로 CP 제도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동 개정안에 의하면 공정위는 사업자의 CP 운영 상황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징금 감경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물론 환경·안전 분야의 CP 도입은 공정거래의 그것과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지만, 주요한 내용, 절차 등은 참고할 수 있다.


공정거래 CP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기업의 임직원들이 관련 법규를 준수할 수 있도록 CP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며, 최고경영자는 관련 법규 자율준수 의지를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 운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둘째로,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CP 운영 책임을 부여해야 하며,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관련 법규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셋째로, 위법행위 예방을 위한 감시 및 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결과를 주기적으로 보고해야 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그렇다면, 환경·안전 분야 CP 도입을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먼저 환경 분야는 공정거래와 법 체계 등 차이가 있어 그 도입 및 적용이 쉽지 않다. 예컨대, 공정거래 CP는 '공정거래법'에만 해당하는데, 환경 분야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관련 법률이 많다. 따라서 우선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1, 2종 사업장의 화학사고 등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한편, 안전 분야는 기존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해 최근 발의된 '건설안전특별법' 등이 도입되면 이중·삼중 규제 우려가 있어, 추가 규제를 논의하기 전에 기업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즉, 기업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체계를 구축하고 상당한 비용 투입 등 노력을 다한 경우, 과징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특별안전기금(가칭)' 지원, 정부포상 등의 당근책도 필요해 보인다.


요컨대, 처벌 중심의 사후 관리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율적 노력을 유도하는 사전예방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환경·안전 사고의 근본적 예방과 지속가능한 안전사회 구현을 기대해본다.


김도형(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한양대 공학대학원 겸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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