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윤리위 전한길 가장 약한 수위 징계인 ‘경고’ 처분

  •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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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08-14 18:53  |  발행일 2025-08-14
국힘 윤리위 14일 전한길씨에 대한 징계 수위 확정
윤리위 같은일 다시 발생할 경우 중진계
국힘 “지도부도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대회 방해' 논란 당사자인 전한길 씨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대회 방해' 논란 당사자인 전한길 씨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수결로 전씨에 대해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자가 정견을 발표할 때 전씨를 먼저 비난했고, 이에 대해 전씨가 우발적으로 화가 나 당원석으로 이동해 배신자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씨는 입당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아 책임 당원이 될 수 없음에도 당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씨 본인도 잘못을 시인했다. 차후에 이런 일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고,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일단 경고를 주고, 추후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전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이어 "전과가 없고 본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다"며 "지도부에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했으나, 국민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예상되는 '솜방망이' 징계 비판에 대해선 "윤리위원회는 정치적 기관이 아니다"며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성에 입각해 행위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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