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당대회 방해' 논란 당사자인 전한길 씨에 대한 윤리위의 징계 논의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14일 8·22 전당대회 대구경북(TK) 합동연설회에서 소란을 일으킨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에 대해 '경고' 조치했다.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다수결로 전씨에 대해 이같은 징계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여 위원장은 "김근식 최고위원 후보자가 정견을 발표할 때 전씨를 먼저 비난했고, 이에 대해 전씨가 우발적으로 화가 나 당원석으로 이동해 배신자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전씨는 입당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아 책임 당원이 될 수 없음에도 당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 가서는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씨 본인도 잘못을 시인했다. 차후에 이런 일을 절대로 반복하지 않고, 윤리위원회가 제명을 하더라도 승복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고 전했다.
여 위원장은 "일단 경고를 주고, 추후 이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면 전씨가 아니라 누구라도 중징계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고 했다. 이어 "전과가 없고 본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했다"며 "지도부에서는 엄벌해야 한다고 했으나, 국민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형평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여 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예상되는 '솜방망이' 징계 비판에 대해선 "윤리위원회는 정치적 기관이 아니다"며 "형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례성에 입각해 행위에 맞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했다.

서정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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