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광역자치단체별 생활임금액 추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 제공
올해 대구시의 '생활임금액'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최하위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에서 4번째로 낮은 생활임금액을 기록한 경북도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의원(대전 대덕구)이 전국 각 지자체로부터 받은 '생활임금제 시행 현황' 자료를 보면, 올해 기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평균 생활임금액(시급)은 1만1천850원이다. 이는 작년보다 2.6% 인상된 금액이며, 올해 법정 최저임금(1만30원)보다 18%가량 높은 수치다.
생활임금제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임금 수준을 보장해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과 문화적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생활임금제를 시행중에 있지만, 광역단체 간 생활임금 편차는 큰 편이다. 올해 생활임금액이 가장 높은 곳은 1만2천930원(시급)을 기록한 광주시다. 이어 경기도(1만2천152원), 전북도(1만2천14원) 등의 순이었다. 가장 낮은 곳은 대구(1만1천594원)이며 인천(1만1천630원), 대전(1만1천636원), 경북도(1만1천670)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를 법정 근로시간 기준 월급(209시간)으로 환산할 경우 광주시는 270만2천370원, 대구는 242만3천146원으로 1위와 17위 간 약 28만원가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정현 의원 측은 "지자체마다 재정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생활임금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거나 단순 비교하기엔 어려운 실정이긴 하나, 일부 지자체에서 산정모델 연구 및 타 시도 사례조사 등을 하지 않고 있어 결정 기준이 모호하고 자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생활임금제 적극 도입과 함께 적용 범위를 확대해 민간부문 저임금 해소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한편, 내년도 생활임금액이 정해진 광역자치단체는 현재 인천시(1만2천10원)와 광주시(1만3천303원) 2곳 뿐이다. 대구시는 올해 10월 중 내년도 생활임금액을 책정할 예정이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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