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5월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열린 '눈썹문신시술 의료법 위반 여부 관련 국민참여재판 무죄 촉구 집회'에 참가한 문신사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문신사들의 '문신 시술 행위'가 33년 만에 합법화되자 대구지역 곳곳에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교차하고 있다. 불법과 합법 사이에 놓여 있던 문신 시술 행위가 제도권 안으로 진입하면서 문신업계-의료계 간 반응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것. 문신업계선 "오랫 기다려 왔던 변화"라며 반색했다. 반면 의료계는 '안전 관리와 책임 소재' 문제를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3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는 이른바 '문신사법'이 지난 25일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 시행일은 공포 후 2년이 지난 시점부터다. 이 법엔 '문신사는 의료법 및 약사법에도 불구하고 문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대구지역 문신업계는 이 법안이 업계 현실을 반영한 첫 제도적 장치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1992년 대법원 판례로 미용 문신 등은 의료법상 불법 의료행위로 간주됐다. 최근 대구에서도 '문신 시술 행위'에 대해 법적 규율과 현실 사이에 큰 괴리를 보여준 사건이 있었다. 지난해 '의사' 면허 없이 눈썹 문신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반영구 화장사가 대구지법(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내려졌다.
대구 북구에서 활동하는 문신사 이모(31)씨는 "수십 년간 눈썹 문신 시술을 포함한 다양한 작업이 대중화됐는데도 제도적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그간 돈내고 문신을 받았는데 불법이라는 이유로 신고나 협박당하는 경우가 허다했다. 문신 관련 법과 문화가 합쳐지지 않은 제도적 장애물이 있었고, 사실상 문신은 무법지대나 진배없었다"고 했다.
최정원 대한타투협회 고문은 "법적 문제 때문에 진로를 선택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이제야 안전하게 길을 열 수 있게 됐다"며 "법이 곧바로 현장에 적용되는 건 아니다. 자격시험 체계와 입문 과정 등 제도적 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대구지역 의료계는 반발하는 모양새다. 문신 시술이 본질적으로 '침습'적 행위인 만큼, 안전 관리와 책임 소재가 명확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상호 대한의사협회 부회장(대구시의사회 부회장)은 "모발 이식이나 유방암 수술 후 재건 등 의료 목적 문신과 달리, 예술적 목적의 문신은 피부 침투가 깊어 합병증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면허를 받은 문신사가 잉크 품질 및 무균 관리, 시술 후 부작용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국민 건강과 피해 보상 체계가 명확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 건강을 위협하거나 일부 이해 관계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법이 되선 안 된다. 문신 산업의 성장 가능성을 인정하더라도 안전과 책임 체계가 전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경모(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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