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영남일보 DB
지난해 11월4일 지인인 미성년자 여성을 활용, 채팅앱을 통해 경북 문경의 한 숙박업소로 성매수를 하려는 40대 남성을 유인한 A(2006년 8월생)군. 목적은 간단하다. 미성년 여성과 성관계를 원하는 남성을 협박 후 돈을 뜯어 내려는 것. 이날 여성의 연락을 받고 객실로 들어간 A군은 해당 남성에게 "(이 여성이) 미성년자인지 아냐? 애가 지금 빚이 500만원이 있다. 갚아 주지 않으면 신고할 것이다"며 협박했다. 잔뜩 겁먹은 남성은 순순히 A군에게 돈을 주려고 했다. 하지만 숙박업주의 신고로 미수에 그쳤다.
3개월 후인 올해 2월1일 새벽 2시40분쯤. A군은 문경의 한 노래방에서 고교 후배와 시비가 붙었다. A군이 주먹 등으로 폭력을 휘두르자 후배는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이 신고로 후배는 다음날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A군 이날 오후 5시쯤 한 골목에서 "신고 왜 했냐? 신고하면 끝날 줄 알았냐?"며 후배를 마구 폭행했다.
결국 특수상해, 보복폭행,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은 지난 7월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장기 1년 6개월, 단기 1년을 선고받았다. 소년범인 탓에 부정기형(不定期刑)이 내려진 것. 부정기형은 장기(최대 기간)와 단기(최소 기간)로 나뉜다. 소년범은 단기에 해당하는 기간에 소년교도소에서 생활한 뒤 수감 태도 등에 따라 장기형을 채우지 않고도 출소할 수 있다. 소년범에 대한 부정기형 취지가 처벌보단 교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다. 1심 선고후 A군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마침 1심 선고 때는 소년범이었던 A군은 항소심 재판 과정(10월)에서 성년이 됐다. 이에 대구고법 형사2부(재판장 왕해진)는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대신 직권 파기 사유를 들며, 부정기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각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공동공갈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특수상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피고인이 성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동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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