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성분명 처방' 등 정부의 3대 의료법 추진에 이어 '지역의사제' 도입 논의까지 속도를 내면서 의료계 반발이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특히 제도 변화가 진단·처방·인력배치 전반으로 확산하자, 의료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른바 '신(新)의정갈등' 조짐이 보인다.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은 17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체검사 위·수탁 개편, 성분명 처방 의무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문제는 직역 간 이해가 아니라 국민안전에 관한 문제"라며 "엑스레이가 골절·폐질환·종양 등 고위험 질환 감별에 핵심적인 진단 과정임에도 한의대 교육과정에선 방사선 물리, 영상 판독, 응급·외과적 판단 능력 등 필수 역량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단편적 교육으론 생사를 가르는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면허체계가 흔들리면 의료전달체계 전체가 불안정해진다는 판단이다.
대구의 대학병원 의료진들이 이동하는 모습이다. 영남일보 DB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도 지역 의료기반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고 여긴다. 대형 검사기관 중심 구조가 굳어지면 지역 병·의원의 검사 역량이 약해지고, 임상병리사 등 지역 의료인력 일자리도 위협받는다는 것. 이러한 변화가 검사 접근성 저하와 진단 지연으로 이어지면 그 피해는 결국 환자에게 직접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게 의료계 판단이다.
성분명 처방 의무화의 경우, 동일 성분이라도 제약사별 제형·흡수율이 달라 약사가 재고에 따라 약을 변경하면 약효 변동과 부작용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여긴다. 고혈압·당뇨·암 등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환자에겐 치료 연속성이 흔들릴 개연성이 높다는 것.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관련해 민 회장은 "지역 의료의 위기는 의사 수 부족 때문이 아니라 열악한 근무환경과 낮은 보상, 취약한 인프라 때문"이라며 "버틸 수 없는 조건을 그대로 둔 채 의사를 강제 배치해도 지역 의료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최근 2년간 공중보건 장학제 지원자가 5명에 그친 점도 구조적 문제를 방치한 채 단기 대책에만 의존한 결과라는 주장이 나온다. 민 회장은 "정책의 핵심은 배치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있다"며 "지역에도 의사가 머물 수 있는 인프라와 보상체계가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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