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장,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몰염치한 짓 해선 안돼”

  •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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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5-11-26 18:09  |  발행일 2025-11-26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제공.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대구시의회 제공.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26일 대구지역 9개 구·군에서 내년부터 공무원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도입되는 것에 대해 "점심시간에 구·군 민원실이 문을 닫는다면 아마 행정의 기본 의미가 멈추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장은 "공직자는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는 조직에서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봉사자의 자세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이 의장은 "공직자나 공무원이 시민의 편의를 볼모로 자신의 편리를 추구하는 몰염치한 짓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어기게 된다면 시민들에게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우재준(대구 북구갑) 국회의원도 지난 25일 공공기관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우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대구 구·군 지자체장 협의회의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 결정은 이해하기 힘든 결정"이라며 "심지어 센터마다 인력 사정이 다르고, 점심시간 이용률도 다를텐데 시민들의 불편은 뒤로 한 일률적인 휴무 결정은 더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우 의원은 "대구는 누구보다 국민의힘을 믿고 지지해주는 지역이기에 시민을 위해 헌신할 인물을 공직 후보자로 공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와 같은 현안에서 공무원 노조의 입장과 시민의 편의 중 어떤 것을 우선시 하는지는 매우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것이다. 내년 지방선거 북구청장 후보 공천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구청장·군수협의회는 지난 18일 열린 '민선 8기 4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대구지역 모든 기초단체 본청과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서 점심시간 휴무제를 본격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각 구·군은 관련 조례 제정을 마친 상태며, 연말까지 홍보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휴무제를 운영할 예정이다.


대구에서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은 지난 2022년부터 논의되기 시작됐다. 당시 구청장·군수협의회를 중심으로 검토됐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일면서 무산됐다. 이후 한동한 논의가 소강상태였으나 지난해 노조 측이 지역 일부 행정복지센터에서 시범운영에 들어가면서 휴무제 문제가 재점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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