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공예거리 조성사업 전시장, 하천부지 포함 상태로 건축 확인…설계·시공·감리 관리체계 도마

  • 강남진
  • |
  • 입력 2026-03-06 16:17  |  발행일 2026-03-06
경북 문경시 문경읍 문경대로 일원 문경 공예거리 조성사업 전시장 건축물 외곽 모습. 건축물 뒤편으로 하천 인접 구간이 이어져 있으며, 일부 부지가 하천구역과 맞닿은 상태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돼 사업 추진 과정의 설계·시공 관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진 기자>

경북 문경시 문경읍 문경대로 일원 '문경 공예거리 조성사업' 전시장 건축물 외곽 모습. 건축물 뒤편으로 하천 인접 구간이 이어져 있으며, 일부 부지가 하천구역과 맞닿은 상태로 조성된 것으로 확인돼 사업 추진 과정의 설계·시공 관리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강남진 기자>

경북 문경시가 추진 중인 '문경 공예거리 조성사업' 전시장 건축물이 하천부지를 일부 포함한 상태로 건축된 사실(영남일보 3월 2일자 11면 보도)이 확인되면서 공공 건축사업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공, 감리까지 이어지는 사업 관리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 건축사업은 일반적으로 설계 단계에서 부지 경계와 관련 법령 검토가 이뤄지고, 이후 시공 단계에서 설계 도면에 따라 공사가 진행된다. 감리 단계에서는 시공 과정이 설계와 법령에 맞게 진행되는지 확인하고 문제 발생 시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같은 절차가 정상적으로 작동했다면 하천구역과 관련된 문제 역시 사전에 검토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건축·토목 분야 전문가들은 하천 인접 지역에서의 건축사업은 초기 설계 단계에서부터 하천구역 경계 확인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한다. '하천법'에 따르면 하천구역 안에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하천부지를 점용할 경우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 하천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점용 허가 절차를 진행하거나 건축물 배치를 조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절차다.


한 건축 전문가는 "하천과 인접한 부지에서 건축을 할 경우 하천구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기본적인 설계 검토 사항"이라며 "만약 건축물이 하천부지와 중첩될 가능성이 있었다면 설계 단계에서 배치를 조정하거나 행정 절차를 진행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설계 단계에서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다면 시공 단계에서도 확인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현장 시공 과정에서는 실제 부지 경계와 설계 도면을 비교해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경계와 관련된 문제가 발견될 경우 공사를 조정하거나 발주 기관에 보고하는 절차가 일반적으로 이뤄진다.


감리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감리는 설계도면과 시공 상태를 비교해 법령 위반 여부나 설계와 다른 시공이 이뤄지는지를 점검하는 책임을 맡는다. 특히 공공 건축사업의 경우 감리는 발주 기관을 대신해 공사의 적정성을 확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관리 기능이 제대로 작동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


결국 설계·시공·감리 중 어느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책임 구조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공공 건축사업의 특성상 사업 전반의 관리 책임은 발주 기관에 있다는 점에서 행정 관리 체계 역시 점검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 건축사업에서는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가 각각 역할을 나눠 수행하지만 사업 전반을 관리하고 최종 책임을 지는 주체는 발주 기관"이라며 "부지 경계나 법령 검토와 같은 기본적인 사항이 제대로 확인됐는지 행정 차원의 점검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문경시가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대표 문화사업 중 하나로 공예 전시 공간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결합한 문화시설 조성을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하천구역과 관련된 논란이 제기되면서 설계와 인허가, 시공 관리 과정 전반을 다시 확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시공사 현장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건축물이 하천부지에 일부 포함된 상태로 건축된 사실은 맞다"며 "현재 문경시와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감리사 측은 영남일보의 입장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별도의 답변을 하지 않았다.


문경시는 현재 관련 사항을 확인 중이며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문경 공예거리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설계와 시공, 감리 등 공공 건축사업 관리 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기자 이미지

강남진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경북지역인기뉴스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