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권 변호사의 부동산 읽기] 골프존의 골프코스 영상 재현은 설계업체의 저작권 침해

  • 윤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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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3-26 13:57  |  발행일 2026-03-26
김재권 변호사

김재권 변호사

요즘 스크린골프가 일반화돼 2026년 3월 기준 전국에 1만개 이상의 스크린골프장이 성황리에 영업하고 있다. 비싼 그린피 내고 날씨 영향 받아가면서 먼 거리까지 골프치러 다녀야 하는 수고를 절약하고, 편안한 실내에서 즐기는 스크린골프는 특히 겨울시즌에 골프매니아들에게 환상적인 갈증해소의 기회를 준다.


그로 인해 대표적인 스크린골프코스 제작공급업체인 골프존이 큰 수익을 내고 있었는데, 최근 대법원은 골프장과 협약을 맺어 스크린에 재현한 골프코스의 설계업체가 골프존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소송에서 설계업체의 손을 들어주었다.


즉, 대법원은 2026년 2월 26일 오렌지엔지니어링등과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각 골프존을 상대로 낸 2건의 저작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2건 모두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24다229671, 2024다228661).


소송이 된 경위를 살펴보면, 골프존은 오렌지엔지니어링 등이 설계한 19개 골프코스의 골프장 소유주들과 이용 협약을 맺은 뒤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그 19개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이용했고, 또한 골프플랜 인코퍼레이션이 설계한 11개 골프코스의 골프장 소유주들과 이용 협약을 체결한 후 스크린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에 11개 골프코스를 재현한 영상을 이용했다.


이에 대해 1심은 각 골프코스가 저작자의 창조적인 개성을 담고 있어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보아 설계업체에 일부승소판결을 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사건 각 골프코스엔 기능적 요소가 있지만 창작성을 인정하긴 어렵다고 보아 설계업체를 패소시키고 골프존의 손을 들어 주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두 건의 사례에서 "이 사건 각 골프코스가 창작자의 독자적 표현을 담고 있어 기존의 코스와 구별되는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라는 이유로 모두 설계업체의 손을 들어 주었다.


대법원은 "골프코스 설계자는 규칙, 지형에 따른 제약을 고려하면서도 여러 구성 요소를 섞어 창조적 개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상황에 맞는 골프 전략 수립, 순차적 코스 변화 등은 설계 의도에 따른 유기적 조합이어서 구성 요소들의 선택, 배치, 조합은 누가 해도 같거나 비슷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서 각 골프코스가 창조적 개성을 가진다."라고 판결이유를 들었다.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향후 골프존은 전체 이용코스들의 설계자에게도 저작권료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효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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