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기후부, 화학물질 등록 절차 특례 조기 적용

  • 이윤호
  • |
  • 입력 2026-04-10 14:50  |  발행일 2026-04-10
10일 오전 대구 중구 한 페인트 가게에서 직원이 페인트 재고를 정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화학물질 등록 절차 특례를 조기 적용한다. 원료 나프타 부족에 직수입을 고려하는 페인트 업계에 신속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규제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리는 화학 물질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10일 오전 대구 중구 한 페인트 가게에서 직원이 페인트 재고를 정리하고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일 중동전쟁 장기화로 화학물질 등록 절차 특례를 조기 적용한다. 원료 나프타 부족에 직수입을 고려하는 페인트 업계에 신속한 수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규제에 따르면 화학물질을 수입할 경우 통상 3개월 이상이 걸리는 화학 물질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기자 이미지

이윤호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인기뉴스

많이 본 뉴스

  • 최신
  • 주간
  • 월간

영남일보TV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