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영남일보 DB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6월 19일까지 이어간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거나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행위 역시 위반으로 단속된다.
이지영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