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위반 시 ‘6만원’…6월 19일까지 집중 단속

  •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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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4-26 21:45  |  발행일 2026-04-26
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영남일보 DB

경찰청은 지난 20일부터 6월 19일까지 2개월간 우회전 통행방법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영남일보 DB

경찰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 위반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6월 19일까지 이어간다.


전방 신호가 적색일 때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멈추지 않고 우회전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우회전 후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건너거나 건너려 할 때 일시정지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


일시정지 없이 통과하거나 앞차를 향해 경적을 울리는 행위 역시 위반으로 단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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