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이스워크 진입로에서 바라 본 영일만 전경. 좌측의 펜스가 미관을 해치고 있다. <전준혁기자>
경북 포항시가 도심의 애물단지로 전락한 '해상케이블카' 사업 부지(영남일보 5월19일자 13면 보도)의 낡은 펜스를 철거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단순히 협조를 구하는 차원을 넘어 행정대집행을 염두에 둔 공식적인 법적 절차의 첫 단추를 채운 것이다.
20일 포항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6일 해상케이블카 전(前) 사업자 측에 환호공원 일대에 설치된 공사 가림막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1차 이행명령' 공문을 발송했다. 다만 철거가 완료되기까지 시일은 다소 소요될 전망이다. 관련법에 따라 지자체가 사유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해 문서로 사전 경고하는 계고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지자체는 법적 분쟁 차단을 위해 2~3차례에 걸쳐 계고장을 발송한다.
공문 발송에 대해 전 사업자 측은 대구지법에서 진행 중인 본안 소송을 핑계로 철거 유보를 신청한 상태다. 이에 시는 면밀한 법률 자문과 검토를 병행하며 단계적 계고 절차를 밟아간다는 방침이다. 만약 최종 계고 이후에도 불응할 경우, 대집행을 단행하고 집행 비용은 전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된다.
해상케이블카 사업이 10년이나 제자리를 맴돌며 흉물만 남기게 된 배경에는 포항시의 안일한 초기 행정과 전 사업자의 이권 주장이 얽혀 있다. 당초 시는 '민간투자법(민투법)' 대신 공유재산법 등을 적용해 사업을 추진했다. 그 결과 사업자의 자금력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는 과오를 범했다. 전 사업자는 9차례나 사업 기간을 연장받고도 자금 조달에 실패해 지난해 7월 사업자 지정이 취소됐다. 그리고 사업자 지위 확보를 위해 현재까지도 포항시와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신규로 진입하려는 사업자들에게는 수백억 원대의 권리 승계 비용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신규 사업 추진에서 검증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에 시는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지난해 하반기 의향서를 낸 신규 제안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민투법'을 적용해 공공투자관리센터 등을 통한 현미경 자본 검증을 진행 중임을 강조했다. 김재우 포항시 민자사업추진팀장은 "법적 분쟁이 진행 중이라 당장 성급하게 밀어붙일 수는 없지만, 충분한 협의와 법적 단계 이후에도 끝내 이행되지 않는다면, 행정대집행을 단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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