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사용 기준, 편의성이냐 골목상권 보호냐… 커지는 딜레마

  • 전준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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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7-05 21:18  |  발행일 2026-07-05
시민 “공영주차장 등 사용처 늘려야”
포항시 “시 세입 환수는 발행 취지 훼손”
골목상권 보호 위해 가맹점 기준 엄격
카드형 포항사랑상품권 포항사랑카드. <포항시 제공>

카드형 포항사랑상품권 '포항사랑카드'. <포항시 제공>

경북 포항시의 지역화폐 '포항사랑상품권' 사용처 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용자 편의를 위해 결제처를 넓혀야 한다는 시민 의견과 소상공인 보호라는 본래의 발행 취지를 지켜야 한다는 시의 입장이 맞서고 있다.


상품권을 주로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포항시가 발행한 화폐를 시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서는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상품권으로 포항시에서 운영하는 '시티투어'도 이용할 수 없다.


시는 이러한 요구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정책의 근본 취지를 훼손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이다. 공영주차장이나 시티투어 등에서 지역화폐를 사용할 경우 해당 매출은 고스란히 포항시 세입으로 잡힌다. 어려운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시의 한정된 예산을 투입해 상품권을 발행했는데, 그 혜택이 다시 시청으로 돌아오는 것은 정책 목적에 전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사용자 편의도 중요하지만,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핵심 목적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포항사랑상품권의 사용 기준은 관련 법, 조례, 행정안전부 지침에 근거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지난 2023년부터 도입된 정부 지침에 따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사업체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해지면서 기준을 초과하는 대형 주유소 등은 가맹이 대거 취소됐다. 사행성 및 유흥 업종, 본사가 포항이 아닌 직영점 등도 가맹 배제 대상이다. 다만 주차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용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일반 사설 유료 주차장의 경우, 해당 사업자가 연 매출 30억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고 가맹점 등록을 신청한다면 얼마든지 결제가 가능하다.


결국 포항사랑상품권을 공공시설까지 개방해 시민과 관광객 편의를 극대화할 것이냐, 영세 소상공인을 돕는다는 취지를 실현할 것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박종숙 포항시 생활경제팀장은 "사용자 편의라는 한 면만 볼 수는 없다 보니, 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공공시설 등에 결제를 허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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