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영남일보 DB>
경북 경산에서 술을 마시던 중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대 남성 사건과 관련, 피해자 측이 경찰의 초동 대응 미흡을 주장하면서 검찰 보완수사가 이뤄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A(20대)씨를 14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새벽 4시쯤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친구 B(20대)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으나 B씨는 집 안에서 사망했다.
이번 사건을 두고 B씨 유족 측은 "경찰의 초동 대응이 미흡했다"며 진상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유족 측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찰차가 인근에서 배회 중이던 A씨와 새벽 4시30분쯤 마주쳤지만 제압하지 않았고, 대응이 1시간가량 늦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가 범행 현장으로 돌아왔을 때 피해자 친구들이 그를 붙잡았고, 경찰은 같은 날 5시20분쯤에야 현장에 도착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은 지난 13일 A씨에 대한 혐의에 시체손괴 혐의를 추가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산경찰서에 제출했다.
이에 경찰은 유족 측의 주장에 반박했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편의점에서 몸에 피를 묻힌 남자가 우유를 마시고 그냥 갔다'는 신고가 접수돼 순찰차가 출동했고, 4시26분쯤 경찰이 인근 길가에서 A씨를 발견해 '멈추라'고 했으나 도망갔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흘린 혈흔을 추적하던 중 '친구가 죽었다'는 2차 신고가 접수됐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4시57분쯤 A씨를 체포했다"고 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상황에서 이번 사건도 보완수사가 진행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피해자 측의 초동 대응 미흡 주장과 시체손괴 혐의 추가에 대한 검찰의 검토가 이뤄질 수 있어서다. 한편, 경북경찰청은 16일 오전 9시부터 30일간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최미애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