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적용 ‘허위사실공표죄’ 허점 살펴 개선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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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7-28 17:05  |  수정 2026-07-28 17:05  |  발행일 2026-07-29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 발언에 대한 1심 법원의 당선무효형 판결과 관련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체적 여론은 '선거판 거짓말, 법의 단죄'라 보고 있지만, 이 법에 대한 지역 법조계의 조심스러운 문제제기에는 꽤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


첫째, 발언 몇 마디에 따르는 제재가 과도하다는 것이다. 허위사실공표죄는 벌금 100만원만 넘어도 당선무효다. 대선의 경우 막대한 선거비용을 토해내야 하니 해당 정당은 존폐기로에 놓인다. 둘째, 허위사실 공표라는 게 애매해 검찰이나 법원에 의한 자의적 적용 여지가 있다는 점이다. '정치의 사법화' 우려를 낳는다. 셋째, 선거 땐 온갖 말을 하게 되는데, 모든 사안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란 쉽지도 않다. 넷째, 무엇보다 국민 선택을 침해하거나 부정하는 정치적 대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이뿐 아니다. △후보자 본인을 넘어 규율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단순한 사실관계 오류까지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명예훼손죄, 후보자 비방죄 등과 중첩 적용 가능성도 있다. 대구변협 회장을 지낸 한 법조인은 "당락을 좌우하지 않는다면 굳이 필요한 '죄목'이 아니다"라고까지 말한다.


물론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판단 보호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음도 간과할 수 없다. 중대한 허위 사실만 엄격히 규율하고, 경미한 사안은 민사적·행정적 구제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이재명 대통령도 같은 조항으로 재판을 받다가 중단된 상태다. 허점이 많은 허위사실공표죄가 정치의 사법화, 그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여야가 함께 굴러떨어지는 개미지옥이라고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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