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영남일보 DB>
경북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병윤 예천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안 군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내 언론인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틀간 안 군수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3일 오전 11시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다.
이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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