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찰 불신 키운 대구 경찰관의 수사정보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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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6-08-09 18:09  |  발행일 2026-08-10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시행(10월 2일)을 앞두고 있어 경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적지 않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 대(對)경찰 불신을 키우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당시 경찰관 부친에게 수사 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불거지면서 부실 수사 논란 속에 검찰의 보완수사권 공방이 격화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 일로 경찰 수뇌부가 고개 숙여 사과했던 지난달 10일 대구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의 음주 뺑소니 사건에서도 수사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드러나 경찰이 강제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번 강제 수사는 지난달 9일 오후 대구 수성구의 한 주택가에서 대구경찰청 소속 A경사가 음주 운전을 하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한 사건에서 비롯됐다. 사고 다음날 A경사의 부친은 평소 친분이 있던 고산지구대장에게 연락해 상황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고, 청탁을 받은 지구대장은 수사팀 소속 B경사에게 적용 혐의를 문의했고 B경사는 후배 경찰관을 통해 수사 진행상황을 파악했다는 것. 이들은 사흘간 10차례 정도 통화를 하며 수사 상황을 공유했다. 현재 이 사건은 당초 수사 기관인 대구 수성경찰서 대신 대구 동부경찰서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사고 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에 더해 피의자를 돕기 위해 내부 조력자들이 수사 상황까지 공유한 사실은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는 단순한 개별 일탈을 넘어 사법 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다. '과연 경찰 수사를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우려를 던지지 않을 수 없다.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관이 범죄를 저지른 것만으로도 경찰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인데, 동료라는 이유로 수사 핵심 정보를 넘겨주고 대응 전략을 조언해 준 의혹까지 받고 있으니 경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종전보다 훨씬 막강해진 권한을 행사하게 됐다. 하지만 권한의 확대에 걸맞은 조직 기강과 책임 의식, 능력이 갖춰져 있는지는 의문이다. 비슷한 사건으로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대(對)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한 날부터 며칠간 벌어진 이번 대구 경찰의 수사정보 유출 사건은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가 고질적 병폐란 의심을 강화시킨다.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도 없이 명백하게 밝히고 엄벌에 처함은 물론, 실질적인 재발방지책도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경찰에 대한 여러 측면의 불신과 우려를 없애나갈 제도 개선책도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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