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종합체육관 전경. 마창훈기자
경북 의성군이 관리·운영 중인 의성종합체육관 내 VIP실을 민간인이 사적인 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물의를 빚고 있다.
종합체육관 VIP실은 최유철 의성군수가 6·3 지방선거를 치른 후, 당선인 신분으로 사용했던 곳이다. 당시 최 군수가 머물렀던 집무실은 지난 6월 8일 출범한 민선9기 의성군수직 인수위원회가 열리던 장소와 다른 별도의 공간이다.
문제는 인수위 활동이 종료된 7월 3일 이후 발생했다. 인수위 해산에도 불구하고, 인수위 위원장을 지낸 A씨가 VIP실을 개인 사무용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각종 행사 시 외부 주요 인사들을 접견하는 VIP실은 개인이나 민간단체가 사적인 목적으로 장기 임대해 사용할 수 없다.
의성종합체육관 내 VIP실 입구. 1일 오후 1시쯤 만난 체육관 관리인은 이 공간을 사용하는 A씨가 점심 식사를 하러 가서 문이 잠겨있다고 말했다. 마창훈기자
그런데도 A씨는 관련 법규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사용허가>)을 무시한 채 개인 사무실로 활용하고 있다. 뒤늦게 사실을 확인한 의성군 시설관리사업소 측은 지난달 중순 "이 공간을 이렇게 사용하면 곤란하다. 장소를 옮겨 달라"고 요구했으나 A씨로부터 "알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최 군수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A씨를 상대로 공무원이 관련 규정을 이유로 퇴거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따라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돼야 할 시설을 개인의 사적 활동은 물론, 은근히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로 전락시켰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의성군이 지원하는 체육 단체 회장 채용 공모에 단독 지원했다"면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겸해서 의성군에 양해를 얻어 이 공간을 사용하고 있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마창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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